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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227 | 상증 | 2002-02-26
문서번호

서일46014-10227 (2002.02.26)

세목

상증

요 지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2002.02.14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308, 2001.12.28, 재삼 46014-553, 1998.03.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46014-308, 2001.12.28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최초 등기 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 1969년 부친 사망(실제 상속인은 4남4녀임)

- 1970년 장남갑 사망

- 1990년경 수복지구내의 상속재산을 “회복등기에 관한 정부 특별법”에 따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장손 을 명의로 일괄 회복등기함.

- 2001.11월 공동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증여형식으로 분할 등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308,2001.12.28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최초 등기 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553,1998.03.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등기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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