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2.9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통행속도가 시속 30km로 지정되어 있고 그곳 우측에는 주ㆍ정차 되어있는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가 주ㆍ정차 되어있는 다른 자동차 사이에서 뛰어나올 경우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 앞으로 나오는 피해자 G(여, 6세)을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청취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