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80 | 부가 | 1993-06-05
문서번호
부가46015-880 (1993.06.05)
세목
부가
요 지
해외 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자가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336, 1992.08.27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또한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의 추가등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측에서 골판지기계시설과 BOX가공기를 현물투자하고 중국측에서는 토지,건물,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합자회사를 설립 추진하고 있는데 국산기계를 구입하고 운송장구화물차 및 지게차승용차를 현물투자하는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