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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범행에 관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날로부터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으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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