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양산세관-심사-2001-17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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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1-07-0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외 (주)보광인터내셔날은 1998. 4. 11. 알콜 25%함량의 NIMBUS SOJU(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9,000case를 신고번호 20956-98-0403840호로 수입하면서 이를 주세법(법률 제5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35%의 주세가 부과되는 희석식소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부산세관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2) 위 분석에 대한 결과의 회보가 지연됨에 따라 1998. 5. 7. (주)보광인터내셔날은 위 신고물품중 일부에 대해 통관보류를 요청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6,300case는 통관을 보류하고, 2,700case를 신고수리하였다. (3) 한편, 쟁점물품에는 구연산나트륨 등이 함유되어 있어 소주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주류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1998. 5. 7. 수리했던 쟁점물품에 대해 주세법 제19조 제10호에 의거 주세율 80%를 적용하여 1998. 5. 25. 주세 25,172,950원, 부가세 4,111,580원, 교육세 15,942,870원, 가산세 4,522,720원, 합계 49,750,1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납세의무자인 (주)보광인터내셔날은 납기인 1998. 6. 10.까지 위 경정고지세액을 체납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체납자인 (주)보광인터내셜날의 재산에 대해 조회한 결과 동사가 체납한 세액을 납부할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동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조회한 결과, 동사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동사 발행주식의 92%를 소유하고 있고 동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1. 1. 19.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세액 및 그때까지의 가산금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에 상당하는 주세 23,159,110원, 부가세 3,782,650원, 교육세 14,667,440원, 가산세 4,160,900원, 가산금 11,442,500원, 합계 57,212,6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실제 납부고지된 주세․부가세․교육세에는 해당 세목의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2001. 1. 23. 처분청으로부터 위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2001. 3. 26. 청구인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서류를 처분청에 접수하기에 이르렀고, 2001. 4.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고지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6) 2001. 5. 25.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주)보광인터내셔날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상에 92%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일 뿐이며, 청구인은 동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을 (주)보광인터내셔날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회사가 체납한 주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수원우체국 민원실에 확인한 결과,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청구인이 2001. 1. 2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을 안날은 2001. 1. 23.이었다. (2) 따라서 본 청구가 적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1. 4. 23.까지 제기되었어야 하는 바, 본 청구는 동 기한을 경과하여 2001. 5. 25.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3) 설사 이 건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보광인터내셔날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92%를 소유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4)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보광인터내셔날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등에 근거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이 건 청구가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나. 청구인이 (주)보광인터내셔날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