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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상속증여-0598 | 상증 | 2015-06-16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598(2015.06.16)

세목

상증

요 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법인등록번호를 고유번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6, 2013.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66, 2013.02.28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조합은 경기도 평택시 ○○동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조합으로 이전하면서 법원의 등기 예규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법인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법인 폐쇄의 취지를 통보 받았음

-지역주택조합은 법인등기가 불가능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를 하여 법인등록번호로 조합의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하였음

-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 취득시 지방자치단체에 기타 단체등록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부동산 등기를 진행함이 타당

- 이에따라 당 조합은 부동산등기의 오류 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현재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된 부동산을 증여의 형태로 기타 단체등록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소유권 이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된 조합의 부동산을 기타 단체등록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증여의 형태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66, 2013.02.2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단체는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000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친목단체임

- 수년 전 동문들의 성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동문들의 여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과 대표자(회장)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

- 이번 2013년 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자(회장)를 선출하여 새로운 회장으로 등기소유자의 대표자를 변경 신청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대표자 명의만을 변경할 때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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