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598(2015.06.16)
세목
상증
요 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법인등록번호를 고유번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6, 2013.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66, 2013.02.28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조합은 경기도 평택시 ○○동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조합으로 이전하면서 법원의 등기 예규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법인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법인 폐쇄의 취지를 통보 받았음
-지역주택조합은 법인등기가 불가능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를 하여 법인등록번호로 조합의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하였음
-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 취득시 지방자치단체에 기타 단체등록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부동산 등기를 진행함이 타당
- 이에따라 당 조합은 부동산등기의 오류 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현재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된 부동산을 증여의 형태로 기타 단체등록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소유권 이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된 조합의 부동산을 기타 단체등록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증여의 형태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66, 2013.02.2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단체는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000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친목단체임
- 수년 전 동문들의 성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동문들의 여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과 대표자(회장)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
- 이번 2013년 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자(회장)를 선출하여 새로운 회장으로 등기소유자의 대표자를 변경 신청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대표자 명의만을 변경할 때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