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8 2019고정5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3. 20:50경 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68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부모를 모시면 다냐, 동생들에게는 재산을 나눠 주지 않는다”며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왔냐, 어디서 행패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