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46014-818 (2000.07.06)
세목
양도
요 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2. 그러나, 상기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부산시내 APT에 거주(소유)하고 있으며 다세대임대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도 별도 소유하고 있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다세대 임대 주택 내용
1989.07.15 신축 (2동, 6세대)
1992.10.02 주택 임대 신고(관할 세무서)
<주택 임대 신고서 내용>
조세 감면 규제법 60조의 4 제3항 및 시행령 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임대에 관하여 신고함.
가. 이 경우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면제) 대상여부
나.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면 이 경우 현재 다세대 임대주택이 노후화 되어 수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 이를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매각코자 하는데 이때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상이 될 시 나대지 상태의 기간 및 감면 금액 제한은 없는지 여부
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10년 이상 거주)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