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및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지출이 있을 때 증자소득공제가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67 | 법인 | 1992-03-10
문서번호
법인22601-567 (1992.03.10)
세목
법인
요 지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에 종료하는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중에 종료하는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같은법 제55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7월에 1차 증자를 27억하고 1989년 10월에 2차 증자를 5억한 법인이 1991년 1월말 현재 가지급금 및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있었고 지출액에는 변동이 없다가 1991년 9월에 추가로 3천만원의 가지급금 및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이 있을 때 1991년도에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1차 증자분]
88.8 88.12 89.12 90.12 91.7
─┼────┼─────┼─────┼─────┼────
5 12 12 7
[2차 증자분]
89.11 90.12 91.12
─┼────┼──┼───┼────┼──────────┼────
2 12 12 10
↓3억(91.01) ↓3천(91.09)
*. 금전출자여부와 증자주주가 분명치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