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가지급금 및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지출이 있을 때 증자소득공제가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67 | 법인 | 1992-03-10
문서번호

법인22601-567 (1992.03.10)

세목

법인

요 지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에 종료하는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중에 종료하는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같은법 제55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7월에 1차 증자를 27억하고 1989년 10월에 2차 증자를 5억한 법인이 1991년 1월말 현재 가지급금 및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있었고 지출액에는 변동이 없다가 1991년 9월에 추가로 3천만원의 가지급금 및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이 있을 때 1991년도에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1차 증자분]

88.8 88.12 89.12 90.12 91.7

─┼────┼─────┼─────┼─────┼────

5 12 12 7

[2차 증자분]

89.11 90.12 91.12

─┼────┼──┼───┼────┼──────────┼────

2 12 12 10

↓3억(91.01) ↓3천(91.09)

*. 금전출자여부와 증자주주가 분명치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제2항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