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46014-104 (2000.01.31)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사용승인일(가사용승인일 포함)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회 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사용승인일(가사용승인일 포함)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함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 : 대지 - 106평, 건평 - 35평 (서울시 소재)
피상속인 취득일 : 1968년
상속원인일 : 1991년 5월
소유권이전일 : 1997년 1월
(상속자 3인이 공유지분 (287/1,000, 287/1,000, 426/1,000)분할하여 본인 소유지분은 대지, 건물 공히 287/1,000임)
재개발관리처분 인가일 : 1997년 9월(상속자 3인이 43평형APT, 각1호씩 3호 배정)
분양권 동호수 배정일 : 1998년 1월
입주예정일 : 2000년 6월
나. 본인소유주택 : 32평형 아파트, (직장조합아파트, 서울시 소재)
입주일 및 잔금지급일 취득세 납부일 : 1991년 7월
* 2000년 1월 현재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 상태임.
[질의]
가. 2000년 1월 현재 본인은 1세대 1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여부와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와 비과세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나. 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와 양도세 산정방법, 비과세 시점은 언제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