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9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3. 01:05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가 그곳 간이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인 지갑,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잠시 놓아둔 채 편의점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1:28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그곳 금고와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3,000원, 상품권 370,000원(일만원권 26장, 오천원권 22장),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 04: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 내 K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헤어 드라이기 1개, 로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7. 01:25경부터 02:08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제1.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사실은 교통카드 충전을 위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 충전기에 교통카드를 올려놓은 다음 포스단말기에 2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