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11 | 양도 | 1989-04-24
문서번호
재산01254-1511 (1989.04.2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나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2, 1986.11.22)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432, 1986.11.22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대전시 중구 ○○동에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주택이 낡은 관계로 새로 지으려고 멸실 신고를 한 후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멸실 신고한 상태에서 대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 토지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소득세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