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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고시 이자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1 | 부가 | 2007-11-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1(2007.11.1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7.09.27. 폐업한 경우에는 변경 고시전 이자율(4.2%)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2007.09.28자 국세청 고시 제2007-31호로 5.0%로 개정고시 되었으며, 고시내용 부칙에 의하면 개정고시는 고시한날(2007.09.28)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

○ 이 고시에 대하여 2007.09.28 개정고시 전에 이미 폐업한자(2007.09.27.)의 경우 종전이자율 4.2%를 적용 신고한 것 또는 신고할 것에 대하여도 소급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질의 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 영 제49조의 2 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 2930, 2007.10.2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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