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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신고에 관계없이 신고누락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91 | 상증 | 1998-02-18
문서번호

재삼46014-291 (1998. 2. 18.)

요 지

과다 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회 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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