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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지정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시 납세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22601-3023 | 소득 | 1988-10-21
문서번호

소득22601-3023 (1988. 10. 21.)

요 지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함

회 신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2조제1항(→§9①)에 의거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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