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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대행수수료(B/L 취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1309 | 부가 | 2001-06-01
문서번호

제도46015-11309 (2001.06.01)

세목

부가

요 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5, 2000.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 2000.01.04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운송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하여 화주(물품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당해 화주로부터 항공운임을 지급 받아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받기로 한 대가(AIR B/L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후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고 이와는 별도로 화주로부터 대행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COLLECT CHARGE, HANDLING CHARGE)를 받는 경우에 있어 항공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 화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B/L 취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5, 2000. 01. 04.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운송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하여 화주(물품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당해 화주로부터 항공운임을 지급 받아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받기로 한 대가(AIR B/L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후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고 이와는 별도로화주로부터 대행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COLLECT CHARGE, HANDLING CHARGE)를 받는 경우에 있어항공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국내 화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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