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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0 (2007.10.30)
세목
원천
요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생활유지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시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당해 근로자가 직접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2005. 2. 19. 개정)
2.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2005. 2. 19. 개정)
3.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및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5. 2. 19. 개정)
4.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2001. 12. 31. 신설)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1334, 2005.11.03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재소득46073-206, 2001.11.08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68, 2006.01.18
보험이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569, 2004.04.19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3-10442, 2002.03.11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