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1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송동 방면에서 강매동 방면으로 직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585,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