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1327 (2002.08.12)
세목
부가
요 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수금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금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73, 2002.04.2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673, 2002.04.251. 귀 질의와 같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2.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물적시설이 없으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의약품제조사업자와의 외상매출금 수금용역계약에 의하여 외상매출금 수금금액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자의 당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01.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673, 2002.04.25
1. 귀 질의와 같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하생략
○ 서삼46015-10664, 2002.0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