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515 (1985.02.18)
세목
법인
요 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규정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1983.01.01-1983.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갱정조사시 매출누락 6,400,000 (공급가액5,818,182원, 부가가치세 581,818원) 매입누락 6,000,000(고물상 매장상 매입으로 매입부가세 없음)으로 적출되어 매출누락 6,4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81,818원을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당하였는바, 동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금액을 신고조정 사항으로 하여 익금가산, 기타처분 5,818,182원 및 손금가산 6,000,000으로 신 고하였을시 익금가산금액 5,818,182원에 대한 처분 여하를 질의함.
(갑설)
- 매출누락 금액보다 손금가산금액이 크므로 사실상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금액 처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대표자 또는 어느 개인에 귀속된 소득이 없고 사회에 매출누락금액 잔액이 유출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소득처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기본통칙 4-4-12)
(을설)
- 익금가산 5,818,182원, 손금가산 6,000,000으로 조정신고 하였으면 익금가산금액은 상여처분 하여야 하고, 손금가산 181,918으로 조정신고 하였으면 소득처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병설)
- 세무조정 여부에 상관없이 상여처분 5,818,182원이 정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