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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구호품으로 무상반출할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97 | 부가 | 1998-05-01
문서번호

부가46015-897 (1998.05.01)

세목

부가

요 지

비영리재단법인이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해외원조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운동본부’가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무상반출하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비영리재단법인이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반출하는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 내 용

○ 종교단체 등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북한에 구호품으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단체가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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