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 손금부인시 소득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747 | 법인 | 2003-10-09
문서번호
서이46012-11747 (2003. 10. 9.)
요 지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회 신
법인이 실지매입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경정시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