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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241
품위손상 | 2008-07-18
본문

하급직원 폭행(견책→기각)

처분요지: 2008. 2. 18. 15:30경 재정기획팀 회의실에서 법무감사담당관실 B의 재정기획팀 예산업무에 대한 의견제시를 부당한 업무간섭으로 보아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3회 내지 6회 정도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얼굴 내지 머리를 폭행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B는 예산부족의 원인을 재정기획팀 탓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계기로 재정기획팀의 예산업무 전반에 간섭한바, 팀장으로서 재정기획팀의 위치를 지키고 외부간섭을 막는 것이 팀장 역할이라는 생각에 불미스런 잘못을 한 것이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된 점, 포상자 감경규정을 미적용한 점, 징계위원 중 직업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 타부서 업무간섭 및 팀의 위치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점, 징계규칙 제16조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24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서기관 A

피소청인 : ○○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위원회 ○○센터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08. 2. 18. 15:30경 재정기획팀 회의실에서 법무감사담당관실 B의 재정기획팀 예산업무에 대한 의견제시를 부당한 업무간섭으로 보아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3회 내지 6회 정도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얼굴 내지 머리를 폭행하였고,

소청인은 하급자인 B가 2007년도 ○○위원회의 여비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그동안 재정기획팀에 대해 편파적으로 예산감사를 하였고, 재정기획팀의 2008년도 1월말 세출예산집행실적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재정기획팀원에게 메신저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러 번 재정기획팀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B는 법무감사담당관실의 출납공무원과 위원회의 회계감사업무담당자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재정기획팀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 개인적 감정이나 편파적 시각으로만 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폭행사실이 업무시간 중 재정기획팀 사무실에서 발생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위원회 직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시킨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1995. 2. 30.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점, 2008. 4. 1. 재정기획팀장에서 사무처 대기발령되고 2008. 4. 8. ○○○○센터직원으로 배치되는 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법무감사담당관실 7급 B가 2007년의 편파적 예산감사에 이어 2008년 2월까지 재정기획팀 업무에 수차례 간섭하여 C 사무관 등 재정기획팀원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팀장에게까지 대들어 우발적으로 손바닥으로 4~5차례 정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B는 예산부족의 원인을 재정기획팀 탓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계기로 재정기획팀의 예산업무 전반에 간섭한바, 팀장으로서 재정기획팀의 위치를 지키고 외부간섭을 막는 것이 팀장 역할이라는 생각에 불미스런 잘못을 한 것이고,

’08. 4. 8.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고 4. 23. 견책처분 되었는바, 팀장에서 팀원 강등은 견책처분 이상의 큰 징계로서 이중처벌 문제, 타 부처의 경우 장관표창이상을 받은 경우 징계를 한 단계 낮추어 결정하나 ○○위원회는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포상자 감경규정을 미적용한 점, 징계위원 중 직업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 타부서 업무간섭 및 팀의 위치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점, 징계규칙 제16조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8. 2. 18. 15:30경 재정기획팀 회의실에서 법무감사담당관실 행정주사보 B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B가 재정기획팀의 예산업무 전반에 간섭한바, 팀장으로서 재정기획팀의 위치를 지키고 외부간섭을 막는 것이 팀장 역할이라는 생각에 불미스런 잘못을 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가 2008. 2. 13. 재정기획팀의 공문(2008년도 세출예산 월별 집행상황 파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세출예산집행 실적 파악의 기본단위를 팀별이 아닌 세부사업담당자별로 하자는 것으로서 이를 팀 업무에 대한 간섭이라 보기 어렵고, 소청인은 ○○위원회 직원의 귀감(龜鑑)이 되어야 할 관리직 신분으로 약 25년의 공직경력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문제를 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인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08. 4. 8. 팀원으로 강등되었는바 팀원 강등은 견책처분 이상의 큰 징계로서 이중처벌 문제가 있는 점, ○○위원회는 감경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포상자를 감경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에 직업공무원이 없어 타부서의 업무간섭 및 팀의 위치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점, ○○위원회징계규칙 제16조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현행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르면 4급 과장·팀장 직위에 보임된 경력이 있는 자도 과원 또는 팀원으로 전보될 수 있으며, ○○위원회위원장이 소청인을 2008. 4. 1. 사무처 대기발령, 2008. 4. 8. ○○센터에 팀원으로 전보한 행위에 절차상 흠결은 없고, 비위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징계처분과 함께 다소 문책성의 전보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 등에 중대한 흠결이 없는 전보처분의 경우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이를 이중처벌로 보기 어렵다.

다음 ○○위원회징계규칙에 표창감경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며,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모범공무원 수상경력 등을 충분히 참작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위원회법 제17조에 따라 ○○위원회는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규칙을 소관하고 있는바, 동 규칙에 따라 ○○위원회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위원 중 3인과 사무총장이 되는데, 본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인 C로, 징계위원은 인권위원인 D·E·F와 사무총장 G로 구성되어 징계위원회 구성상 흠결은 없고, ○○위원회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 및 조직 등을 총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에 직업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업무간섭 및 팀 위치를 지키는 것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이 직장 내에서 하급자를 폭행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도 통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징계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직장 내에서 일과시간에 업무와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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