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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2 | 양도 | 2006-05-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2 (2006.05.12)

요 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회 신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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