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15 2016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1:05경 전북 완주군 운주면 소재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양촌면 채광리 210-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9%),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