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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15 2016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1:05경 전북 완주군 운주면 소재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양촌면 채광리 210-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9%),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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