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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에 대한 납부안내문의 상담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 법인 | 2008-04-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2008. 4. 24)

세목

법인

요 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후 가입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에 대한 납부안내문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후 가입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에 대한 납부안내문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우리 상담센터에서 상담드릴 사안이 아니며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종합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조(세무상담 업무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7. 6. 20. 역삼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안내문 수령

2007. 7. 9. 한국정보통신(주)를 통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등록 완료

2007. 7. 14. 현금영수증가맹점 등록(인터넷 발급프로그램 처리 5일 경과)

2008. 3. 24. 역삼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로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에 대한 납부안내문 수령

○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등록 기준일 이전에현금영수증 가입대행정보업체인 한국정보통신(주)를 통해 가입등록을 완료하였으나한국정보통신(주)의 인터넷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 처리기간 5일이 소요되므로등록기준일을 경과하여 관할세무서에 가맹점 가입되었는바, 당초 안내문에이러한 사안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사항도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국세종합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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