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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안분계산시 적용되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870 | 부가 | 1992-12-17
문서번호

부가22601-1870 (1992.12.17)

세목

부가

요 지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건물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484, 1992.04.19)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세청 부가22601-484, 1992.04.1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금번 본사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무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에 사무실을 분양한 분양사업자는 90년부터 분양을 개시하였으며, 동분양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토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와는 92년 6월에 분양계약(분양계약 당시 사무실은 건축중에 있었음)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체결하였으므로, 90년 12월 31일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장부가액에 의거 안분계산 하여야 함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동 규정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은 없습니다.

[질의내용]

본건 사무실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91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사무실 분양사업자와 사무실 건축을 도급받은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이유 :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궁극적으로 건물원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볼수 있으며, 또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시점에서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을설)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감정평가한 가액도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이유 : ①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상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건설가계정(또는 미완성 오피스텔 계정)으로 처리되었다가 완공시엔 건물계정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건설중인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미완성 오피스텔)금액이며,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은 장부가액이라 할 수 없다.

②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건물의 장부가액으로보아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과거부터 소유하던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와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간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되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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