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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6205 | 국징 | 1992-12-08
문서번호

징세01254-6205 (1992.12.08.)

세목

국징

요 지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 압류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고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 신

1.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 압류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국세확정전보전압류통지)를 받은 납세자는,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 국세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것에 한함)를 제공하고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장이 국세확정전보전압류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원소유자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압류해제 되는지 여부

○ 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재산을 압류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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