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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1 2019고단37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0:0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D과 문을 잠근 채로 단 둘이 있던 중 평소 두 사람의 외도를 의심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7세)이 위 식당에 찾아와 피고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몸을 누르고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3번 손가락의 골절,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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