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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05 | 법인 | 1986-06-12
문서번호

법인22601-1905 (1986.06.1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있어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이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회 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있어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할 수도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도 법인세 신고납부상황

당행의 1985년도 법인세 신고 납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년도 195.01.01.-1985.12.31.

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 341억원

다. 이월결손금 : 310억원

라. 과세표준 : 31억원

마. 산출세액 : 9억원

바. 원천납부세액 : 15억원

사. 차감납부세액 : △6억원

아. 가산세, 경정 : 없음

[질의내용]

가. 당행의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중간예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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