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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2 | 국조 | 2006-09-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2 (2006.09.12.)

세목

국조

요 지

브라질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브라질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브라질 정부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그 이자소득이 「한·브라질 조세협약」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득이고 같은 협약 제11조 제3항(나)목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본문

참고자료

○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제11조【이자】[1998.07.10]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8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4. 제3항의 목적을 위하여, "중앙은행과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나. 그리스공화국의 경우

1) 그리스은행

2) 수출진흥기구

3) 그리스산업개발은행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채권의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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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