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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시 일부는 완전무상으로 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70 | 부가 | 1997-02-19
문서번호

부가46015-370 (1997. 2. 19.)

요 지

신축건물의 일부를 동 단체의 청사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하는 경우 신축 건축물 전체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민관복합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건물의 일부를 동 단체의 청사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당해 사업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 건축물 전체의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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