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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600 | 법인 | 2001-11-24
문서번호

서이46012-10600 (2001.11.24)

세목

법인

요 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될 자금을 어떠한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국내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경우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실질 소유주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될 자금을 어떠한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국내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경우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사항

본문

[사실관계]

외국투자기업(이하 “갑”)이 국내에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이하 “을”)의 은행계좌를 개설(이를 escrow계좌라 함)하여 예치하고 매매계약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금과 escrow계좌에서 발생된 이자금액 모두를 국내의 자산을 양도하는 내국법인(이하 “병”)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써 이때 escrow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및 원천납부세액의 처리방법

갑설) 이자소득과 원천납부세액을 “병”법인이 계상하고 원천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이유 ⇒ ″병″법인이 실질적인 수익자이므로

을설) 이자소득과 원천납부세액을 “을”법인이 계상하고 원천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이유 ⇒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을″법인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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