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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1 | 양도 | 2007-08-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1 (2007. 08. 31)

세목

양도

요 지

3주택 중과세율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함.

- 3주택 중 서울 성동구 소재 주택이 도로확장공사로 수용됨.

성동구 주택 취득일 1988.10.18. 건물면적 101.4㎡ 대지 83㎡

수용된 면적은 건물 전체 101.4㎡ 대지 57㎡

부수토지 일부 26㎡는 수용되지 않음.

- 2006년 양도소득세 신고는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60% 중과로 세무서에 신고함.

- 2007년 공공녹지조성사업으로 성동구 부수토지 26㎡ 수용됨.

- 부수토지 수용일 현재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

○ 질의내용

- 수용된 토지의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이하 생략

나.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94, 2006.06.05

【질의】

1세대 3주택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멸실한 날부터 2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주택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실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3. 위 2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4팀-590, 2005.04.19

1.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2. 위 1.와 같이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 세대원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2551, 2005.12.20

1.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 서면5팀-1992, 2007.07.06

1.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423, 2006.5.18. ; 서면4팀-590, 2005.4.19. 및 서면5팀-918, 2007.3.21.)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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