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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전환사채의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46017-119 | 국조 | 1997-07-11
문서번호

재국조46017-119 (1997.07.11)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전환사채를 만기이전에 매각 또는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률에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을 적용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 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만기 이전에 매각 또는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ⅰ) 개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전환사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제46조동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과 ⅱ) 내국법인에 대한 전환사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동법시행령 제91의 3조의 규정 그리고, ⅲ)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전환사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표면이자률에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을 적용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2. 그 이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 2 제1항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의 의무에 관한 동 시행령 제11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각 채권 보유자간에 보유기간에 따라 적정하게 세부담을 배분하는 것이 조세의 형평에도 맞기 때문임.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의2【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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