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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2316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318,645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4. 11. 1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20%, 이자납입일 매월 25일, 차용일로부터 1년마다 차용액의 10%를 분할상환하고 잔액 60%는 만기시 상환하기로 하여 차용하였다.

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0. 6. 18.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3. 10. 18.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에,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는 2015. 4. 1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0. 28., 2014. 11. 17., 2015. 5. 6.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2016. 9. 21. 현재 41,318,645원(=원금 8,000,000원 이자 33,318,64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41,318,645원 및 그 중 원금 8,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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