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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가입비를 통신회사에 대납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147 | 부가 | 2013-02-08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7 (2013.02.08)

세목

부가

요 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 신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말기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그 가입비 상당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이 통신회사에납부할 가입비를 대납하기로 하고 통신회사에 가입비 상당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동통신 가입고객에게 ‘가입비’, ‘위약금’,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잔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객이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질의대상자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음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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