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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수취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조세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76 | 국조 | 1999-02-01
문서번호

국총46017-76 (1999. 2. 1.)

요 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지급받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회 신

1.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지급받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며,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제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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