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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93 | 양도 | 1995-06-21
문서번호

재일46014-1493 (1995.06.2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신고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각각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1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 ○○번지 소재 답 760㎡를 1978.05.06 취득하여 1984.08.16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시 ○○동 ○○번지 대지 527㎡를 환지받은후 1991.11.10 건물 400평을 신축하였으나 부채로 인하여 부득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토지는 취득당시 계약서 등을 분실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건물은 건설업 법인과 도급계약하여 준공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전체양도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산출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거래가액으로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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