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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초빙계약제)으로 임용된 퇴직교수가 받는 보수의 소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57 | 소득 | 2000-01-15
문서번호

소득46011-57 (2000.01.15)

세목

소득

요 지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의거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의거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기간제교원(초빙계약제)으로 임용된 퇴직교사가 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나. 관련예규

소득46011-3112, 97.12.2

거주자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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