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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3 | 상증 | 2007-04-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3(2007. 4. 3.)

세목

상증

요 지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입회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5년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당해 입회금 등에는 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입회금ㆍ보증금 등에는 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사 골프회원권 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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