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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653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0-01-06
본문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수수(감봉3월→기각)

처분요지 : 직무관련자인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상무이사 B로부터 아스콘 단가인상 결정에 대한 고마움과 지속적인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금품공여자인 B가 진술을 번복하였고, 금품수수의 증거가 아스콘조합측의 B와 C의 진술밖에 없으며, 위 두 사람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말을 맞춘 흔적이 있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653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행정사무관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경영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청 물자구매팀에서 근무하던 2006. 8월 초순경 직무관련자인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상무이사 B로부터 아스콘 단가인상 결정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지속적인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함에 있어,

“퇴근 무렵에 B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위 조합 관리부장 C를 태우고 ○○청 앞으로 가서 소청인을 조수석에 태운 뒤 식사를 하기 위해 ○○일식당으로 가다가, 신호대기가 걸렸을 때 운전석 옆 박스에서 100만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꺼내 소청인에게 건네주었다.”는 B의 진술과 이를 뒤에서 지켜보았다는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바,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은 위 B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나 소청인이 B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며 다만, 30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대통령 및 모범공무원 표창공적, 초범이고 업무와 관련한 부정처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8. 1. 22. 금품 공여자인 D의 진술서에는 2006. 8월경 밤에 D가 소청인에게 택시타기 전에 100만원의 봉투를 건넨 적이 있다고 적시하였으나, 다시 같은 날 진행된 조사에서 “퇴근 무렵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소청인이 받았다는 현금 100만원의 징계혐의 증거가 아스콘조합측의 위 D와 E의 진술밖에 없고, 진술날짜 모두가 2008. 1. 22. 이어서 위 두 사람이 불명확한 기억에 대해 서로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한편, 소청인이 2006. 8. 30.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아들에게 컴퓨터를 한 대 사줘야 하는데 돈을 좀 달라고 하였다는 D와 E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청인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정말 억울하고 혐의를 벗고자 검찰에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국, 위 두 사람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같은 날 소환되어 말을 맞춘 흔적과 소청인의 아들 컴퓨터는 이미 구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와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를 증거로 한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공직자로서 조직에 물의를 일으킨 잘못은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요청하였음에도 위 위원회는 경징계 중에서도 높은 징계인 감봉3월 처분을 한 점, 소청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아닌 입건유예 처분되었다는 점,

징계처분에 따른 인사상 등의 불이익, 본 사건으로 주거지인 ○○에서 ○○으로 갑자기 발령이 났다는 점, 모범공무원 표창 등 수상공적, 결근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관급공사 아스콘단가 결정은 ○○청 담당공무원이 1년에 한번 정도 사급공사에 적용되는 시중 아스콘 단가를 조사하여 그 가격의 약 90% 안팎 수준에서 결정하고 ○○아스콘조합측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내용에 따라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였으므로 여러 경로의 로비활동은 정황상 사실로 보인다.

실제로 2006. 5. 1. 단가 인상 후 5. 8. 조합측 관리부장 E 등이 단가인상에 대한 감사와 지속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담당부서인 물자구매팀장 및 소청인과 점심을 함께하고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 등을 볼 때 조달단가를 매개로 한 관행적이고 지속적인 금품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은 시장조사 등을 통해 단가가 결정되는 것이지 로비한다고 단가가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돈을 받았다는 2006. 8. 30.에는 동생과 함께 식사를 했고 D 등은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하나,

본 사건의 핵심이자 금품제공자라 할 수 있는 조합측 상무이사 D와 관리부장 E는 소청인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시기와 장소, 지출방법 등에 대한 진술내용이 구체성이 있으며 일관되게 부합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직속상사인 물자구매팀장 F는 조합 측으로부터 2006. 5. 8. 단가인상에 대한 사례로 500만원, 연말 망년회 비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이후 해임 처분된 점, 검찰에서 소청인의 2006년도 통장을 확인한바, 돈의 출처는 불명확하나 소청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 수시로 자신의 통장에 수백만원의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난 반면에, 공교롭게도 소청인이 본청으로 전보된 2007년 이후에는 입금내역이 전무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 2006. 8. 30. 저녁에 소청인이 동생과 함께 식사를 했고 동생에게 1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소청인이 혐의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작 소청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수수 당일인 저녁 21:08에 소청인의 ○○ 통장에 97만원이 입금된 내역은 소청인이 D 등과 저녁식사를 한 후 3만원을 제외하고 위 금액을 입금시켰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사실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등 당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100만원 수수여부는 인정됨이 타당하다.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은 행위는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형사벌과 행정내부의 징계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형사벌과 징계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검찰의 입건유예 등 처분은 검찰에서 실익을 다툴 사안이며, 아울러 소청인의 비위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5년인 ‘금품 및 향응수수’에 해당되어 이 경우에는 표창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라 할 수 있는 ○○아스콘조합측의 D, E와 만나거나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력 부인하나, 2006. 5. 1. 관급 아스콘 단가가 인상 결정된 이후 같은 해 8. 30. 소청인에게 100만원을 주었고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위 D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부합한다는 점, 당일 21:08경 소청인이 자신의 ○○통장에 현금 97만원을 입금한 점, 같은 날 저녁에 동생과 함께 식사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본 건은 금품수수에 해당되어 감경공적도 적용되지 않는 점,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양정 기준과 ○○청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정에도 100만원의 금품수수 시 최소한 감봉이상을 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소청인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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