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638 (1994.06.21)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 신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 이라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 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7년03월15일 대지 355m 를 취득, 소유하다가 1994년05월11일 ○○시장에게 협의 양도하였음.(법적 근거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특례)
나. 사업 인가일 : 1992년01월17일
[질의내용]
(갑설)
- 양도 소득세액은 전액 면제 된다.
(을설)
- 양도 소득세는 일부 감면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법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