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자산 재평가 자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01 | 법인 | 1992-12-29
문서번호
법인22601-2801 (1992.12.29)
세목
법인
요 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자산 재평가 자산 해당 여부>
1. 취득일: 1964년 08월
2. 1983년 12월 31일 현재 : 전체를 부동산 임대에 사용 (2년이상)
3. 1985년부터 1992년 현재까지 : 1/3부동산 임대, 2/3는 자동차 정비업에 사용
4. 자산가액 (토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