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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 양도시 비과세 배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 | 양도 | 2006-02-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 (2006.02.20)

요 지

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 양도시 남은 면적이 면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재산46014-159, 2000. 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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