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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25 | 소득 | 1990-04-10
문서번호

법인22601-825 (1990.04.10)

세목

소득

요 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 명칭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 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간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적용범위 질의>

당사는 전자기기 제조업종으로써 재무부의 1990년 2월 2일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아래 의문사항이 있어 이에 질의합니다.

“아래”

1. 질문내용

1.1 기능적 근로자의 대상범위에 있어서 품질관리부 소속의 제품자재의 수입검사원과 완성제품 최종검사를 담당하는 출하검사원,

1.2. 제품에 필요한 현물자제 입,출고 육체작업을 하는 (관리의 개념이 아님) 자재과의 입,출고 담당 창고작업자,

1.3. 완제품을 창고에서 보관하면서 출하시 상,하차 육체작업을 담당하는 상품관리과의 창고작업자,

이상 각 항이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참고로 제품생산과정을 간략히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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