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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032 | 양도 | 2001-08-29
문서번호

서일46014-10032 (2001.08.29)

세목

양도

요 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질의 1) 1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질의 2) 양도일 이전 6개월내에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 2) 건물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신축건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건물 신축가액을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생략.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2476 (1996. 11. 8)

1.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 국심 94서 2929 (1994. 8. 11)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즉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재삼 46014 - 3265 (1995. 12. 21)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이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재삼 46014 - 98 (1995. 1. 13)

증여6월 이전 신축건물 신축가액은 증여가액 평가시 시가로 안 봄.

○ 재삼 46014 - 173 (1994. 1. 19)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때 6개월 내 건축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그 사실상의 준공일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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