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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46 | 양도 | 1995-11-27
문서번호

재일46014-3046 (1995.11.27)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1" 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12.02 오○○과 본인이 금 88,0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1989.12.21일자로 ○○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동년 12.22일 등기완료되었음.

나. 취득세 금528,0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음.

다. 잔액 지불시 돈이 부족하여 6촌형님(유○○)에게 금50,000,000,000원을 꾸어서 지불하였음

라. 그후 금50,000,000,000원을 갚기전에 등기를 넘겨주도록 쌍방합의하에 사법서사 김○○씨에게 협의한바 등기를 넘겨줄라면 매도형식을 취할수밖에 없으니 년도가 달라 본전(금88,000,000,000원)으로하면 시청검인을 받을수없으니 금93,000,000,000원으로 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 그후 금50,000,000,000원을 갚아씀으로 1990.06.01일자로 말소되었습니다.

바. 말소등기서류와 유○○취득세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반환청구하여 반환받은 기억이 납니다.

사. 말소등기가났으니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옵고, 해당이 된다면 차액 금5,000,000,000원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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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