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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24 2018가단82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8년 제6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5.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변제기 2018. 7. 18., 이자 85,0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는 위 차용금 65,000,000원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그 투자 이익금을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 9.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원금 및 이자 합계 150,000,000원의 지급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주문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8. 10.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일부금인 65,000,00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8타채4827호로 피고가 제3채무자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설계사 수수료 채권 등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9. 6. 그 중 7,318,984원을 추심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9. 19. 이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2018카정33). 마.

원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되고 남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8. 11. 2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한 원금 65,000,000원 및 2018. 1. 5.부터 2018. 11. 27.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76,109,30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차용금의 약정이자 85,000,000원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위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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