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8년 제6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5.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변제기 2018. 7. 18., 이자 85,0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는 위 차용금 65,000,000원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그 투자 이익금을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 9.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원금 및 이자 합계 150,000,000원의 지급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주문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8. 10.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일부금인 65,000,00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8타채4827호로 피고가 제3채무자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설계사 수수료 채권 등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9. 6. 그 중 7,318,984원을 추심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9. 19. 이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2018카정33). 마.
원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되고 남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8. 11. 2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한 원금 65,000,000원 및 2018. 1. 5.부터 2018. 11. 27.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76,109,30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차용금의 약정이자 85,000,000원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위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