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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자로,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시행 중인 이천시 소재 E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 공사를 시행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인데, 내가 운영하는 B은 신용도가 낮아 철근을 외상으로 납품받을 수 없다. 네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D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줄 테니 외상으로 철근을 납품받아 다시 B에 납품해 달라. 3개월 후 기성금을 받아 철근대금 외에 수익금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철근을 납품받으면 바로 재판매하여 현금화하여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체결한 권한이 없었고, C이 돈이 없어 위 E 공사비용은 일부 공사 진행 후 대출을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경 45,506,230원 상당의 철근을, 2016. 6. 8.경 56,473,043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아 합계 101,979,273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외 J 통화관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피의자제출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철근납품 세금계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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